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이런건 받을 수 있으면 꼭 받아야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출처 freepik
지원대상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