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이런건 받을 수 있으면 꼭 받아야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출처 freepik

지원대상
  •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60%이하-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총재산가액(1억7백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100%이하-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록사업소득공제
  •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총재산가액(3억8천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신청하기
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Recent posts